커뮤니티 놀이와 진정한 만남을 통한 성장과 변화, 놀이기반상담협회
회원자격 취득기준
아래에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회원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
기준 | 1. 놀이기반상담협회 발기인인 자 |
2. 협회가 발급하는 「놀이기반상담사 2급」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, 협회원 신청자 | |
3. 그 외 협회가 회원으로 인정한 자 |
회원의 의무
의무 | 1. 협회원은 매 년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. 2. 회원에 가입한 해는 가입회비를 납부하고, 그 다음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한다. 3.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 자격이 소실된다. |
연회비 | 30,000원(연 1회, 가입회비 동일) |
납부기한 | 2024년 3월 10일(금)까지 |
계좌번호 | 110-456-590-458 신한은행/ 예금주: 전국재(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) |
회원의 혜택
혜택 | 1. 협회가 주관하는 연수 및 프로그램 교육‧참가비 할인 |
2. 협회주관 연수 및 프로그램 우선신청권 | |
3. 협회가 발급하는「모험상담사 1급」지원자격 일부 획득 | |
4. 그 외 협회가 인정하는 범위의 혜택 등 |
회원신청